
오늘 정리할 경제용어는 바로 '계절관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국제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가 경제를 개방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관세가 생기게 됩니다.
관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그 중 오늘 배울 '계절관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하는 외국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그리고 경제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는 거죠.
각국에서는 그 나라만의 관세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관세, 잠정관세, 보복관세, FTA 협정관세 등 많은 관세율 체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인상하면 교역량이 감소되고,
이를 인하하면 교역량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세란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1년 중에서 특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어떤 품목의 가격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산물에 적용이 됩니다.
각 계절마다 제철과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수확기에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데,
이는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방지합니다.
반대로 수확기가 되면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 등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가격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출하기가 비수 요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비출 하기나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절관세는 관세무역 일반협정이라고 하는 GATT 조항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죠.
대신 관세법에서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물품들은
계절을 구분하여 세율에 따른 관세에 차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단호박, 오렌지, 키위, 만다린, 칩용 감자, 포도', 이 6개의 품목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는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 시장이 교란되고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계절관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절관세의 한계
계절관세에 관하여 조금만 검색해보면 꽤 부정적인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 계절관세 철폐, 대응책 마련해야"
"한미 FTA 계절관세 철폐, 제주감귤 직격탄"
"제 역할 못하는 계절관세, 설 곳 잃은 국산 포도"
특히 오렌지는 계절관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시기에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었죠.
이는 대부분 미국산이 차지하는데, 그 때문에 미국산과 국산 오렌지 경쟁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 가장 민감한 협상 품목으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경제상식 >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섬게임 의미 (0) | 2020.06.22 |
---|---|
치킨게임 의미 (1) | 2020.06.18 |
앵커링효과 의미 (0) | 2020.06.16 |
2008년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사태 (0) | 2020.06.13 |
1987년 블랙먼데이, 서킷브레이커 (0) | 20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