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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용어정리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친구한테 "너 적금 든 거 있어?" 물어보면

"아니, 저축은 따로 안하고 주택청약만 하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적금이라도 들어놓기를 추천합니다.)

얼마 전 대배우 이시언 님도 주택청약에 당첨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들어놓으면 손해볼 거 없는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우리는 언젠가 자기만의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집값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잘 모으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 큰돈을 모으기 빠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금같은 개념으로 주택청약을 들어놓고 저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격증처럼.

그러니까 입주자격을 미리 갖춰놓고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을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을 1순위로 만들어 당첨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다들 많이 들어봤을 LH,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만드는 주택들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들,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그렇다면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국민주택을 노릴 것인지, 민영주택을 노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종류가 나눠지는 만큼, 둘은 당첨되는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은 '납입 횟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과열지역에서는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민영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납입인정 '금액'만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하면?

 

주택청약을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깨야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해지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말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일반 적금처럼 생각하고 돈이 필요할 때 깨버리면,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차라리 주택청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참고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대출받을 땐 예치된 금액에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고,

이는 청약기회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주택청약은 납입횟수와 더불어 가입 날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지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